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·유통하거나
이를 이용하는 자는 '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법률'
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-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
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
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